전기차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 처리업 및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21.1,1일부터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는 거점 수거 센터를 거치지 않고 민간에서 매각 가능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수집운반업, 중간 및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한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수요증가와 사용수명등을 고려할때 폐자동차 해체를 통한 물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이에따라 전기차 폐배터리 중간 재활용업 또한 폐차장등 자동차해체 재활용 업계의 핵심으로 부상할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에 폐기물을 말합니다. 보통 사업장폐기물은 아래와 같은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제조·생산활동을 하는 공장의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2.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과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대형공장,호텔,백화점,대학교와 같은 대형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받으면 됩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전기차 배터리(폐배터리)및 ESS 배터리, UPS 배터리,2차전지(폐전지),2차축전지, 2차 폐축전지는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3.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4.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로서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5.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건설폐기물 종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블록, 폐기와,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 총 18종입니다.
선진상사는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로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폐배터리)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 ,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장치 해체 등 배터리를 수거,매입하며 ,리튬이온 배터리외 각종 배터리를 수거 합니다. 또 한 폐반도체 장비 매입, 하드 드라이브 보안폐기, 폐컴퓨터, 각종 불용자재를 매입합니다. 관련 문의는 010 30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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