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법1 충전 대신 배터리 탈착? 전기차 충전시간 줄인다 충전 대신 배터리 탈착? 전기차 충전시간 줄인다 충전 대신 배터리 탈착? 전기차 충전시간 줄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 2024.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