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인증1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내년 2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규정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2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규정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 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11.~12.23)한다. ㅇ 배터리 안전성 .. 2024. 11. 15. 이전 1 다음